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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11.14 20:57:33수정 2025.11.14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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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관비리·정계입문 두 가지 길 있어 정부에 대들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판·검사의 전관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으면 퇴직 이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직무대행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기존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2년 동안 맡은 사건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만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제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임액수까지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장경태·민형배·박찬대·박정현·윤준병·박성준·부승찬·김승원·서영교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 시 3년 동안 정계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는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 동안 개업제한이고,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개업제한된다. 그런데 판사는 해임도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바로 개업할 수 있다. 그래서 해임 이하에 있는 징계를 받아도 개업을 1년 동안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난동부리고 소위 '영웅 놀이'를 하는 것은,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 잘 보여서 설사 밖으로 나가더라도 전관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정계입문의 발판으로 삼는다"며 "이 두 가지 든든한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막 대들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판·검사 퇴직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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