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증원' 제천시 조직개편안, 시의회서 제동
자치행정위 "조직개편 너무 잦아"…시, 본의회 표결 추진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민원복지국과 관광시설과를 신설하고 국 아래 과와 팀을 재편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의 5급 정원은 59명에서 60명으로, 4급 정원은 7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1개 국 아래 6~7개 과를 편제한 현행 조직은 불합리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과 수를 줄여 국장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금 횡령과 관리 부실 논란을 야기한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시 본청으로 흡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치위는 지나치게 잦은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민선 8기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의 조직개편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장(4급)과 과장(5급)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바로잡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정치와 선거로 연결하는 (일부 시의원들의)견해는 아쉽다"면서 "임기 말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회에 조직개편 취지를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찬성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위가 부결한 조례 개정안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또는 시의원 5명(3분의1 이상)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해 다시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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