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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도 오늘 결심공판…檢 구형량 주목

등록 2025.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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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 공동폭행 혐의 결심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은 1심 벌금형…의원직 유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구체적으로 나경원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검찰은 언론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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