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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 벌인 조선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1.28 16:26:48수정 2025.11.28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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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인출 부탁 받고 횡령…"돈 뺏겼다" 자작극

원심 파기…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

法 "범행 내용 좋지 않아…피해자 합의 등 참작"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8일 오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남성 오씨와 오씨의 아들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이씨와 범행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오씨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내용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오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오씨는 아들을 중국에서 불러 범행에 합류시켰다.

범행 당일 이씨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강도 역을 맡은 오씨 아들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오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 대기 중이던 경찰에 약 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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