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1/NISI20251201_0021081066_web.jpg?rnd=2025120111273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최근 10대 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의 사례를 계기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기록이 존재한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려 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경미한 재산범죄·일반 폭력·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을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뒀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 하는 경과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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