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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동 SNS금지, 우리도?…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정책 검토할 것"

등록 2025.12.16 12:34:15수정 2025.12.16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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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청소년 SNS 과몰입, 과의존 심화 전지구 문제"

"핵심 과제 중요 대상으로 업무 추진 각오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2.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전세계 처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SNS) 접속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게 최대의 과제"라며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는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는 지난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다. 해당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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