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GMO 완전표시, 대두·옥수수 중심으로 논의"
식약처장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GMO 6종"
"제도 시행 시점은 앞으로 단체들과 이야기 할 것"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383_web.jpg?rnd=20251216153629)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대두(콩)와 옥수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 현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6종으로, 모두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품목"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 주로 수입·유통되는 품목이 대두와 옥수수인 만큼, 이들 원료로 만든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해당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고도 제조·정제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을 식약처가 지정하면 GMO 표시 대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간 어떤 품목이 표시 대상으로 지정될지는 향후 식약처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해 식품업계에서는 어떤 식품이 우선 대상으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대두와 옥수수가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준비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약처가 식품용으로 허가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알팔파, 사탕수수 등 6종이다. 오 처장은 "그외에도 많겠지만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해서 통과한 것이 6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전자 조작된 고구마가 생산돼 들어오더라도 모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비허가된 GMO 식품은 수입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로 걸러지고 있어 국내에 유입될 수 없다"며 "매우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입 작물 중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품질이 과도하게 좋은 경우 GMO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판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은 앞으로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식품업계에서는 이번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출이 불가능한 식품에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집행과 통상분쟁의 불씨를 동시에 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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