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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67만곳…M&A 승계 특별법 추진

등록 2025.12.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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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유형 기업승계 정의 등 정책근거 신설

[서울=뉴시스]M&A 승계 특별법 추진.(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M&A 승계 특별법 추진.(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촉진하고자 특별법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법 추진이 포함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분류된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67만50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원활한 승계를 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곳이 경영자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활성화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이달 발의될 특별법은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 신설

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과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 중기부는 특별법 시행시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M&A 시장은 정보 비대칭으로 특히 중소기업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탐색·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 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으로 수요 파악도 쉽지 않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에 시범 구축될 플랫폼은 하반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M&A 중개·자문의 신뢰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 조성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주주 수와 기업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에는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도입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기존 2주에서 7일전으로 완화하고 계약서 공시와 이의제기 기간도 단축한다. 소규모 합병요건은 소멸회사 주식총수 10%에서 20%로 바뀐다.

기업승계 목적 M&A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에 담긴다. 특별법 제정 전까진 기보가 시범 운영할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외에도 기업승계 M&A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치.(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치.(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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