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 인천 아이들, 내년부터 아이꿈수당 못 받는다"
"정부 아동수당 확대로 중복 지급 문제 불거져"
![[인천=뉴시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02028121_web.jpg?rnd=20251226165218)
[인천=뉴시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내년부터 2017년생 인천 아이들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중복지급 문제가 불거져서다. 그러나 아직 정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2017년생 인천 아이들은 아이꿈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당분간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10개 군·구에 '내년부터 2017년생에 대한 아이꿈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이꿈수당 지급 대상에 올랐던 2017년생 인천 아이들은 약 1만8300명이다.
아이꿈수당 사업은 시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부터 18세 아이들에게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를 매달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당시 8세가 된 2016년생부터 매달 5만 포인트씩 지급됐고, 올해 8세가 된 2017년생까지도 지역화폐 포인트가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으로 2017년생은 다음달부터 아이꿈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3차 기본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은 9세 미만, 후년은 10세 미만 등 점차 확대해 2030년께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부터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계획이 바뀌어 내년부터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수당 확대 기준이 여태 확정되지 않아 유사한 정책을 시책으로 추진하던 인천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아동수당법이 빠르게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별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정부가 2017년생 아이 중 태어난 달이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이후인 아이들로 확대 기준을 한정할 경우, 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9세 미만 인천 아이들에게 중단했던 아이꿈수당을 개월 수만큼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정부가 내년 6월께 법을 개정해 2017년 7월생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하면, 시는 7월 전 태어난 2017년생 아동에게 아이꿈수당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17년생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2017년생 인천 아이들은 13세가 되는 2030년부터 18세가 되는 2035년까지 아이꿈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발표로 시가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아이꿈수당을 15만원으로 상향하려던 계획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 계획대로 2030년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2024년생이 13세가 되는 2037년부터 아이꿈수당을 15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생 자녀를 둔 시민들로부터 언제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놨다"며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맞게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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