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미끼로 1억2800만원 가로챈 40대 남성, 징역형
사기 혐의…동종 범죄 전력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293_web.jpg?rnd=2025091000082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 A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물에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달간 총 9회에 걸쳐 총 1억2845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여성과 혼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씨의 아버지도 건물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금전적 편취를 넘어 혼인을 전제로 기망행위를 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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