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등 공직자 30만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인사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7/13/NISI20230713_0001314692_web.jpg?rnd=202307131532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간이 3월 3일까지로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금융·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임 또는 징계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주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주요 일정마다 문자로 안내할 방침이다. 재산 신고 기간 중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 신고 챗봇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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