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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제주서 만취 뺑소니…보행자 치고 달아난 20대 검거

등록 2026.01.01 11:11:02수정 2026.01.01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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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119 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 0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30대 B씨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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