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기금 확대…하반기 '모태펀드 연장' 절차 착수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발표
규제 개선·세제 지원 확대·생태계 강화가 골자
![[서울=뉴시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02034217_web.jpg?rnd=20260106103644)
[서울=뉴시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오는 7월 1일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모태펀드 연장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발표하고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들로 ▲벤처투자 시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다양한 주체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졌다.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돼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초기 부담을 낮췄다.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제집단)이 될 때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했다. 투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출제집단에 포함되면 지분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 9개월이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이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예외조건도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돼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02034232_web.jpg?rnd=20260106104202)
[서울=뉴시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더해 올해 7월 1일부터 투자조합 재산을 관리·투자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 개별 펀드(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의무만 부여함으로써 펀드별 특성을 고려한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된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없는 미화 출자가 가능해져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편의성도 높였다.
중기부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을 활성화하고자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손봤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장돼 기술력을 가진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지난 8월부터는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가 늘어났다. 창업기획자의 예비창업자 등에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최근 3년 5000만원) 중 금액을 종전 대비 50% 낮췄다.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하고자 법인 출자 범위가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된다.
벤처투자 시 세제지원 혜택도 강화됐다. 이달 1일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에서 상향됐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로 투자하면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다지고 제도 내실화도 나선다. 연기금·공적기금 등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장된다. 2035년으로 규정된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고 오는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 등 모태펀드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 지난 12월 30일부터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적용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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