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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A병원 무자격자 약 조제 여부 적발

등록 2026.01.06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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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료법 위반 여부 경찰 수사 의뢰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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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A병원 내 약국에서 약사가 특정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의사와 약사의 지시·감독 없이 의약품을 제조했거나, 야간 시간 당직의사 미상주, 수술실 CC(폐쇄회로)TV 촬영 안내 의무 등 5가지 의혹 확인이 요청됐다.

여수시보건소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무자격자의 약 조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보건소는 야간시간 당직의 미상주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를 지도했다. 수술실 CCTV 촬영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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