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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안해"…안규백 "우리군 기종 아냐"(종합)

등록 2026.01.10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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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 4일 인천 강화에 무인기 침투" 주장

[서울=뉴시스]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질의에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1월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라며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해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비행이력, 기록된 촬영 자료들을 분석했다"라고 했다.

대변인은 또 "지난해 9월27일 11시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라며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 500m 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동체 밑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 지상 대상물들을 촬영할수 있는 명백한 감시정찰수단이었다"라고 했다.

대변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신문에는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장치들, 비행경로 등이 함께 실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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