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하는사람법' 만으로 특고 못 지켜…근로기준법 확대해야"
21일 국회 공청회 앞두고 기자회견 열고 실효성 비판
"현장 목소리 배제…근로자성 인정 싸움 반복 될 것"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못 바꾸는 법"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1.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02045412_web.jpg?rnd=20260121113752)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1.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공청회는 물론 법안 발의 전부터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 전반에서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2조 정의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자 권리 보장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고·플랫폼, 노무제공자, '가짜 3.3' 등 근로자성을 부정당했던 현장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길고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일부 고치면서 새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창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리운전 노동자 입장에서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하고,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 지급이나 계약 해지 같은 문제는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 사항인데, 정부는 이를 '분쟁'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면 구제하고 처벌해야 하고, 보수를 떼먹었으면 지급을 강제하고 체불로 처벌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조사원과 간병인의 산재보험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5만9171원을 올릴 수 있겠느냐"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후속 입법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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