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전담재판부 추후 배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尹·특검 모두 항소
임시 업무, 형사20부가 처리하기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이 2심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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