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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오늘 첫 재판…'VIP 격노' 위법성 쟁점

등록 2026.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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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 후 채상병 수사단장 항명죄 수사

이종섭, 尹 지시 후 수사 외압 행사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가 실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위법한 지시였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실장은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항명 수사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 국방부 홈페이지에 VIP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는 지휘 계통을 따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가 진행됐고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이후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나무랐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던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 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후 국방부 감찰단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으나,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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