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범죄 무관용"…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전국 단속체제 가동
전국 18개 시·도경찰청·261개 경찰서 전담팀 2096명 편성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5대 범죄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26_web.jpg?rnd=202406141149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전국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검증 차원의 비판·의혹 제기를 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 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올해 10월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수사 구조 변화가 예정돼 있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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