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공직 비리 무관용"
4일부터 20일간 집중 가동
음주운전·금품수수·근무태만 근절 총력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안내 홍보 리플릿.(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나섰다.
시는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을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명절 특유의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12.2%로 평상시(8.4%) 대비 약 1.5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도한 음주와 주취 소란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주요 금지 사항으로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선물 수수 행위 ▲직원 개인정보 외부 유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근무태만) 등이다. 특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30만원까지 상향 적용하는 기간(1월24일~2월22일)에도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수수는 엄격히 주의해야 함을 명시했다.
태백시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실효성을 높인다. 행정 내부 시스템에 청렴주의보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전 직원 알림톡 전송, 전자현수막 및 배너 송출, 청렴 릴레이 캠페인 등을 병행해 청렴 의식을 일상화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생적 청렴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태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