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사기' 보석 석방되자 또…"비상장주 10배" 속인 60대 검찰 송치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가로채
위조된 주식보관확인서로 피해자 안심시켜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수영경찰서는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A(60대·여)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상장 예정 회사의 주식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한 달 뒤인 8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식보관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앱 제작업체 대표 B씨에게 "새로 구상하는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해 각종 서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이 상장만 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꾀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3년 당시 부산의 한 최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력을 과시,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80여 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기가 빈번하다"며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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