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예방, 서민 경제 보호" 보령해경, 특별 단속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8/NISI20240908_0001648841_web.jpg?rnd=20240908135354)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과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해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과 민생 범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중점 단속은 오는 4월까지 이뤄지며 선박 검사 후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승선 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 검사 미수검 등이다.
또 민생 범죄 집중 단속은 오는 9월까지며 선박 등 침입 강·절도, 횡령 및 배임 등 서민 경제 침해, 불법 어업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함정, 파출소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근영 서장은 "해양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을 이어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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