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도…"고가 부담"
지난달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소상공인 "정부 지원에도 한두푼 아니라 교체 부담"
전문가 "실효성 없는 법안…스마트폰과 연계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2.1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21142233_web.jpg?rnd=2026012814582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2.16. [email protected]
지난달 28일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서 기존 키오스크를 도입, 운영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높아 상당수 소상공인은 여전히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를 뜻한다.
뉴시스가 지난 11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한 개인 카페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따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50)씨는 "저희 매장만 보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며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정부의 키오스크 지원 정책이 아무래도 소상공인한테는 부담"이라며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꼭 바꿔야한다고 말하면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동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4)씨도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돼있는 방식이라 아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대로 도입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호출벨과 직접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로 인정이 된다"면서도 "정부 지원에도 한두푼이 아니고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 최대한 기준만 맞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이 되는 보조기기 설치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2.1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21142237_web.jpg?rnd=2026012814582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2.16. [email protected]
시각장애가 있는 오윤진 세종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는 됐는데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데 이 자체로 어떤 시각장애인이 정해진 한 기계만 이용하거나 한쪽 테이블만 이용할 수 없다"며 "또 매장이 바쁠 때 호출 서비스로 대인 서비스를 받는 게 적절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들여놓는 것이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키오스크 작동을 도와줄 인력이 있으면 왜 놓겠느냐"며 "가게 주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키오스크 이용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시각장애인들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앱과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매장에 있는 기계와 연동해서 주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는 화면이 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지 주문이 되는지를 (자신에게) 익숙한 기기 아니라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스마트폰은 공간이 작고 그 안에서 늘 해왔던 터치 방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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