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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직 자녀돌봄휴가 무급은 차별" 개선 권고

등록 2026.02.24 12:00:00수정 2026.02.24 1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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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급 보장·공무직은 전면 무급

"무급 운영, 실효성 저해…예산 부담 안 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기관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노동자에게 이를 무급으로만 적용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한 국가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기관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면서도,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국가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 사항이며, 노사 간 합의도 이뤄진 만큼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간 유급 휴가 보장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자녀 수에 비례한 일정 일수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보장받는 반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돌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유급 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직 노동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건비가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 구조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잉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선량한 고용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공무직 노동자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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