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대상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

등록 2026.03.05 05:41: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3일까지,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오는 13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 2024년 763건, 2025년 637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쇼핑몰, 티브이(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및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61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해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