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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5장 교부' 김문수 측, 선관위 과거 사례 사실조회 증거 제출

등록 2026.03.05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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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공판

과거 선례 선관위 사실조회 회신 증거

김문수 측 "선관위 취지에 전적 공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사한 선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보라색 넥타이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김 전 후보 측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의가 없으며, 공직선거법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불과 5장의 명함을 건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한 과거 선례가 있는지 등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진행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 심의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실조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소사실은 경선 운동을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2016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더라도 선거하는 내부 의사보다는 선관위 입장에서 목적 의사가 있는지 강하게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후보에게 명함을 받은 인물을 증인 신청하고, 당시 경선 참여와 당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동영상과 함께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후를 3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및 변론종결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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