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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신청 1년10개월 만

등록 2026.03.05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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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3명 모두 허가 의견…안창호 별도 의견 안 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재단 설립 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논의한 끝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가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모두 허가 의견을 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들이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해 (허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2024년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안건은 지난해 2월에야 처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가 거듭 무산되면서 안건은 줄곧 표류해 왔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법원이 준비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은 설립 허가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점에 대해 준비위원회 측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안건은 조속히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동성애 단체가 신청한 설립 허가 안건 2건도 함께 논의됐으나 2명의 반대로 모두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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