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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해 군사 요충지' 동격렬비도 지분 1/3, 외국인 소유…안보 우려

등록 2026.03.10 06:00:00수정 2026.03.10 0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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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3명 중 1명 미국인…상속서 美 국적 취득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제외·국유화 안돼 '허점'

전문가 "격렬비열도 핵심작전 거점…정보망 노출"

해수부 "미국인 지분 인지…안보상 위협 안 커"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사진 왼쪽부터 서격렬비도, 동격렬비도, 북격렬비도)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사진 왼쪽부터 서격렬비도, 동격렬비도, 북격렬비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일명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 3개 섬 중 하나인 동격렬비도의 지분 1/3이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군사·해양 요충지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소유가 가능해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동격렬비도를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국유화를 위한 매입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 등을 감안해 이 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0일 뉴시스가 동격렬비도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이 섬은 현재 소유주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내국인이며 1명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소유주의 사망 이후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지분 3분 1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격렬비열도는 중국 해상경계와 인접해 있어 서해 해양주권과 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그 중 동격렬비도는 북격렬비도, 서격렬비도와 함께 대한민국 서쪽 끝을 상징하는 격렬비열도를 구성하는 핵심 도서다.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를 2014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동격렬비도는 해당 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백령도·가거도 등 국경 도서 17곳을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도 동격렬비도는 대상에서 빠졌다. 동격렬비도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은 10년째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안보 목적의 허가구역은 타 부처 요청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동격렬비도의 소유 구조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지 매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인도법상 '절대보전형'으로 지정된 만큼 소유주와 관계없이 개발이나 이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도 국유지 미매입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환경·생태 보전을 이유로 건축이나 토지 개발 등 대부분의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동격렬비도는 외국 국적자에게 토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동격렬비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속을 통한 취득은 막을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 상속은 대가가 오가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얻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민이나 상속을 통한 외국인의 영토 점유가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격렬비열도가 영토 분쟁의 잠재적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충지인 만큼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절대보전지역이라는 법적 테두리만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나 소유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격렬비열도 일대는 한미 연합훈련부터 북한 도발 대비 기동함대 증강 배치까지 핵심 작전 거점으로 활용되는 해역"이라며 "외부 세력이 이곳에서 첩보를 수집한다면 고가 해상 작전 전력이 정보망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유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태안군은 격렬비열도가 갖는 국방·외교적 상징성을 고려해 재작년 해양수산부에 동격렬비도 국유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측은 국유화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안보 상의 위협이 크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돼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취득 시 한 번 더 심의를 거치는 제도"라며 "현재 미국 국적자가 동격렬비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뉴시스] 격렬비열도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격렬비열도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정부는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우선 북격렬비도를 매입한 뒤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 측이 서격렬비도를 20억원에 매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서격렬비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제했다.

다만 사유지인 동격렬비도는 정부가 섬 소유주와 협상을 벌인 바 있으나 끝내 불발됐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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