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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반 부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허용"

등록 2026.03.13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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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도 원자재 보관 가능"

[울산=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산업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산업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및 선박 건조작업이 가능해지고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원자재 보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선박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산업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건조와 미 군함 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해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MRO 작업이 가능해지고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보류되며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가 간소화돼 조선업계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선박 수출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분야 주요 관세행정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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