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다 통근버스 '쾅'…20대 남성 입건
![[음성=뉴시스] 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 인근 논으로 굴러떨어져 24명이 다쳤다. (사진= 충북소방본부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288_web.jpg?rnd=20260401095747)
[음성=뉴시스] 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 인근 논으로 굴러떨어져 24명이 다쳤다. (사진= 충북소방본부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불법 유턴 과정에서 통근버스를 충돌해 24명을 다치게 한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0분께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45인승 통근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7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져 탑승자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도로 2차로에 주차했던 차량을 갑자기 돌리려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던 버스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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