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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 이사회 규모 줄이고 정관 손질…"상법 개정안 대응 차원"

등록 2026.04.07 06:00:00수정 2026.04.07 0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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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기업들, 이사회 규모 축소

296개사, 이사 수 1733명…전년비 47명↓

"외부 인사 진입 축소 효과"

지배구조 불확실성 관리 필요성 커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6.03.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상법 1차·2차·3차 개정 이후 처음 맞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정관을 손질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영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외부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사 정원 자체를 줄이는 '방어적 슬림화'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상장사 중 269개사의 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 이후 전체 이사 수는 총 173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780명) 대비 47명(2.6%) 감소한 수치다.

사내이사는 843명에서 807명으로 4.3% 줄었으며, 사외이사는 937명에서 926명으로 1.2% 감소했다.

이는 사내이사 축소를 통해 전체 이사 정원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사외이사 최소 선임 인원까지 줄이려는 선제적 방어 전략으로 보인다.

통상 정관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규정되는데, 정관 변경 없이도 조정이 가능한 사내이사를 줄이면 전체 이사 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사외이사 최소 선임 기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낸다.

올해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한 대응 징후도 포착됐다. 이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해 제도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올해 주총 부의안건 2494개 가운데 이사 수를 비롯한 이사회 관련 변경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184곳이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수를 조정한 경우를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5개 계열사(효성·효성티앤씨·효성화학·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효성중공업은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또 LS 4개 계열사(LS일렉트릭·LS네트웍스·E1·예스코홀딩스), 한국앤컴퍼니 2개 계열사(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 뒤를 이었다.

한진(한진칼), GS(GS글로벌), 롯데(롯데케미칼), 셀트리온(셀트리온) 등도 포함됐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2차 개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2차 개정에 따라 소수 주주가 선호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로 돌아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불편한 동거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사회 규모를 줄이고 임기 조정을 하는 등 지배구조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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