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서유리 "법 작동 안 해…가해자 오늘도 자유"
![[서울=뉴시스] 서유리.(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347_web.jpg?rnd=20260406111618)
[서울=뉴시스] 서유리.(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유리는 7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전날 가해자에 대해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리며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을 꼬집었다. 서유리는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유리는 법원이 범행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세 차례나 공식 인정했음에도 처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 이것은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자신을 괴롭힌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