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심 무죄' 간첩수사 피해자, 국정원·경찰 고소
직권남용 혐의…"진술 종용·신문조서 바꿔치기"
무죄인데 포상금 5500만원 받아…국고 반환해야
![[제주=뉴시스] 2023년 1월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운영위원장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18/NISI20230118_0001178551_web.jpg?rnd=20230118174511)
[제주=뉴시스] 2023년 1월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운영위원장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간첩으로 몰려 수사를 받다가 3년 만에 최종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위법 수사를 받았다며 정보·수사기관을 고소했다.
7일 신 위원장과 경찰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최근 제주경찰청 A경감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경찰 수사관 진술 종용 ▲국정원의 신문조서 바뀌치기 재조사 ▲포상금 5520만원 국고 환수 등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월18일 국가보안법 상 간첩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같은 해 3월27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6개월 이후 석방됐고, 2년9개월 간 재판을 받았으나 1심, 2심, 3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위원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주경찰청 A경감으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만 소명하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지금 기냐(그렇다) 아니냐만 얘기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등의 진술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안감과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 및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국정원의 경우 신문조서 바꿔치기 정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부 수사가 부실해 재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해당 특별수사관이 실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지 등 의문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 측 바꿔치기로 신문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됐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국정원 측의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신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정원과 경찰은 포상금으로 총 5520만원을 받았다. 신 위원장은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포상금 정당성이 상실됐으며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신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사과문에는 "수사를 주도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압수수색부터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동훈님이 겪으셨던 고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년 9개월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으셨을 고초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공식 사과문에는 없었으나 국정원 측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조사해 바로 잡겠다'는 구두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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