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1분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건수 전년비 82.2%↑
청주고용노동지청, 전년 1분기 141건, 올해 257건…급여 지급 3억4100만원 늘어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1분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82.2%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급여 지급 건수는 257건(4억600만원)을 찍어 전년 1분기 141건(6500만원)에 견줘 116건(3억4100만원) 늘었다.
청주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5년 2월 23일)'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건수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은 고용 보험 우선 지원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출산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20일 휴가를 부여 받으면 올해 기준 최대 168만4210원을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하면 된다.
연창석 지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확대해 시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함께하고 독박 육아를 방지하는 핵심 제도"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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