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램프 위에 정차…법원 "업무방해 아닌 선박교통방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선박 선적 설비에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정시 출항을 지연케 한 행동도 선박교통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1심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박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전 전남 한 여객선터미널에서 차량 선적 여객선 선적 설비(램프)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정차, 40분 넘게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선적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선적 거부로 오해해 격분,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형법상 선박교통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박교통방해는 등대, 표지를 훼손하는 외의 방법으로도 출항 또는 운항을 방해할 때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사의 선박교통방해 혐의 적용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여객선 출발 지연과 그에 따른 다른 승객 불편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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