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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작년 여름 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

등록 2026.04.10 12:41:04수정 2026.04.10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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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8월 호우 피해 입은 경기·경남·경북·전남 48개 지역 대상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3일 오후 7시께 지난달 극한 호우로 산청군 신등면 단계천이 범람하면서 둑이 무너져 늦은 밤까지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2025. 08. 03. shw188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3일 오후 7시께 지난달 극한 호우로 산청군 신등면 단계천이 범람하면서 둑이 무너져 늦은 밤까지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2025. 08. 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진행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다.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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