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등록 2026.04.10 16:31:48수정 2026.04.10 16:5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본인전송요구 확대 대비 제도 안내…API 기반 전송 방식 전환 권고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월19일 공포)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요구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송 방식 도입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주요 조치를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시행 시점인 8월 20일까지 안전한 전송 방식과 대상 정보, 요청 절차, 전송 내역 확인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 관행을 개선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은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 협의 없이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도 요청했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협조를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상대"라며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