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고용안정' 경남기업은?…13종 인센티브 제공
경남도, 내달 8일까지 접수…2개 부문 10개사 선정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02097099_web.jpg?rnd=2026033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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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안정 우수기업 2개 부문으로 나눠 총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남에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지난해 1월 말 대비 2026년 1월 말)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기업규모별 고용 증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 수 50인 미만 3명 이상, 50인 이상 5명 이상, 중견기업은 300인 미만 10명 이상, 300인 이상 1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유지 등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청 산업인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13종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작업환경 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선정연도 1회)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원(3년간 신규채용 최대 10명)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 우대 등이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7월 중 고용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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