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차로서 이륜차 치어 사망사고, 공기업 직원 벌금 최고형

등록 2026.04.16 10:2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족 "실직까지는 바라지 않아" 선처 탄원 덕에 실형 모면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우회전 도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공기업 직원이 유족의 선처 탄원 덕에 실형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5시14분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70대 B씨의 이륜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의 일반 도로와 시골 좁은 길이 합류하는 곳이었다. A씨는 교차로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다, 좁은 길에서 나오는 B씨의 이륜차를 미처 발견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로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 지점이 이른바 '사각지대'에 가까워 보이며 유족들과는 형사합의금 2억원을 지급,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유족들이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가 직장을 잃는 결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