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 검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경찰서. 2026.04.2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30/NISI20251130_0002006377_web.jpg?rnd=2025113021211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경찰서.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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