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재판소원 냈지만…헌재, 각하
의혹 주장 9년만 종결…대법원, 징역 2년 판결 확정
헌재, '청구사유 미비' 각하…"단순 불복 등에 불과"
![[서울=뉴시스]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불복해 냈던 재판소원이 각하됐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2018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02113742_web.jpg?rnd=20260417125256)
[서울=뉴시스]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불복해 냈던 재판소원이 각하됐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2018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23.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변씨가 자신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의 일종인 재판소원은 헌법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검토하는 사전심사를 진행해 본안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에 나서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사유 미비'를 이유로 변씨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변씨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평가, 법률의 포섭,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씨가 재판소원을 청구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변씨가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지 9년여만에 관련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2017년 12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로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 측은 재판 동안 자신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보도일 뿐 비방의 목적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죄가 되지 않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변씨 등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 측은 확정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듭 불복했으나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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