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 CPK·CJ제일제당 관련자 25명 기소(종합)
식료품 담합 중 최대 규모…가격 73.4% 오르기도
검찰, 공정위에 가담자 22명 고발 요청권 행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2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6494_web.jpg?rnd=2026042310182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총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법인 3곳·개인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담합 가담 의혹이 제기됐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분당 담합 의혹'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지난 8년에 걸쳐 약 10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지칭하며 음료, 과자, 유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소 8년 간 10조 1520억 원 규모의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 식료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나희석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코 입찰을 시작으로 전분당 담합이 시작됐다"면서 "한 번의 성공 경험이 과실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일이 쉽구나', '일이 많이 나는구나' 등 공감대가 형성돼 이심전심으로 전방위적인 담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발생 전 대비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각 인상됐다. 담합으로 인해 전분당의 주요 품목인 물엿의 소비자 물가 지수(39.05%)는 평균 물가상승 인상률(16.61%)에 비해 2배 이상 뛰기도 했다.
나 부장검사는 "가격 상승 피해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부 전가됐다"면서 "식품업계의 영업 이익률은 통상 4~5%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 업체가 전분당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합의를 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그 합의 내용은 관철시키면서 담합 사실은 숨기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분당 가격 일반 담합 약 7조2980억원 ▲ 서울우유·한국 야구르트·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 담합 약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약 1조8380억원 등 업계 전반에 걸쳐 범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사는 부산물의 가격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래처에 공동으로 결정한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부산물 가격 담합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3일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CPK 등 4개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달 26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임 대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무진인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임 대표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검찰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급 경영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 총 22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삼양사에 대해 나 부장검사는 "수사 협조 등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한 곳은 기소 안 했다"면서 "공범자 재판 경과를 확인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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