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5월부터 33개 시군구서 960명 확대
보건복지부, 3차 시범사업 실시
1차 210명→2차 410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장애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26.04.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0/NISI20260420_0021252347_web.jpg?rnd=2026042012320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장애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복지서비스 급여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 활동·방과후 활동·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다. 참여자들은 4종 서비스 이용권의 20% 이내 금액에 대해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을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17개 시군구에서 해오던 데서 증가했다.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확대했다. 1차년도에는 210명, 2차년도에는 410명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1차년도(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했고, 2차년도(2025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에 공급되지 않는 물품과 서비스의 개별 구매가 가능해진 데 만족도를 표했다. 영역별로는 재활·장애인보조기기·의료용 소모품 등 신체적 건강(34.4%), 발달재활·보육 및 교육 지원 물품 등 보육·교육(23.8%)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또 개인예산제 신청을 통해 장기 중증 성인 장애인 등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의 장애인이 발굴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장애인 개인예산제 경과. 모델연구(2022년), 모의적용(2023년), 1~3차 시범사업(2024~2026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4912_web.jpg?rnd=20260430112532)
[세종=뉴시스]장애인 개인예산제 경과. 모델연구(2022년), 모의적용(2023년), 1~3차 시범사업(2024~2026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지자체별로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용계획의 장애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참여자는 5월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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