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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호주 다윈항 '회수' 갈등, 국제분쟁 소송 비화

등록 2026.05.04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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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던준주, 中 기업에 99년간 임대

앨버니지 총리, 선거 때부터 “회수” 공약

랜드브리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소송

[서울=뉴시스] 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가 호주 정부의 다윈항 운영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샤오 대사가 1월 28일 캔버라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인 모습. (출처: 주호주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2026.05.04.

[서울=뉴시스] 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가 호주 정부의 다윈항 운영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샤오 대사가 1월 28일 캔버라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인 모습. (출처: 주호주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2026.05.04.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장기 임대한 호주 다윈항을 둘러싼 호주와 중국간 갈등이 국제분쟁 소송으로 비화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2일 다윈항을 장기 임대한 랜드브리지(Landbridge)가 호주 정부의 항만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랜드브리지는 1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호주 정부가 다윈항을 다시 반환하게 하려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랜드브리지는 “모든 호주 법률 및 규제 승인을 완전히 준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절차를 통해 항만 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의 여러 차례 검토 결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랜드브리지측은 밝혔다.

랜드브리지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호주 정부와 협의했지만 대화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동부사범대학 호주학센터 첸훙 소장은 2일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법적 조치는 단순한 항만 운영권 분쟁을 넘어 호주의 계약상 의무 이행, 법치주의, 국제 투자 의무 준수 여부를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첸 소장은 “호주가 확고한 법적 근거 없이 항구를 강제로 되찾으려 한다면, 이는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합법적인 계약조차 안보 위협으로 오인되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 제기는 문제를 호주의 국내 정치 담론에서 국제법 및 투자 보호의 틀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호주 정부의 정치적 공약 등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되며, 더 이상 국내 여론이나 안보 담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윈항은 2015년 호주 노던준주 정부가 약 5억 호주달러(당시 약 4400억 원)를 받고 중국 재벌 예청이 소유한 랜드브리지(중국명 란챠오) 그룹에 99년 간 임대했다.

당시 거래는 국가안보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유세 과정에서 다윈항 운영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고, 이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져 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1월 인터뷰에서도 “다윈항은 호주인의 손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는 “지난 10년간 랜드브리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다윈항을 운영해 왔다”며 “이제야 흑자 전환을 이룬 상황에서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비즈니스 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샤오 대사는 지난해 5월 앨버니지의 선거 운동 당시 랜드브리지 그룹의 다윈 항 운영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항만이 수익성이 없을 때 임대했다가 수익성이 생기자 되찾으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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