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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던 아버지 방치해 사망…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6.05.08 15:54:54수정 2026.05.08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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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장기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60대)씨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으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집에 남겨진 상태에서 약 한달 뒤인 2024년 11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연인과 동거 중이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직접 방문해 돌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정부로부터 생계 급여 52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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