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에 불 지르고 노조 예비비 횡령한 50대 징역형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물건에 불을 질러 주변 차량까지 태우고 노조 예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6·여)씨의 TV,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에어텐트 등 캠핑용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번져 2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산의 한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노조 예비비 2700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직장동료로부터 97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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