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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풀려난 스토킹 50대, 전 연인 찾아가 자해 사망

등록 2026.05.12 12:09:30수정 2026.05.12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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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협박 문자 보내 경찰 조치에도 재차 범행

결국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결별을 요구한 연인에게 스토킹을 저질러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가 흉기로 난동을 피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곳은 A씨 전 연인인 B(여)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A씨가 가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다.

A씨는 가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지난 5일께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경찰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 처분을 받고도 재차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도 기각했다. 다만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8일 이후 유치장에서 나온 뒤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돌연 전날 B씨의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련 조치를 하고 사고 발생일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B씨와 연락해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안전 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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