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허위신고한 10대 불구속
"장난으로 그랬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8305_web.jpg?rnd=20260506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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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10대)군을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탐지견 2마리와 경찰특공대 12명 등 인원 6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4분 뒤인 당일 오후 9시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상황이 종료됐다.
이 허위신고로 인천교통공사 사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검거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분석했고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A군을 상대로 지난해 총 13건의 허위 폭발물 신고를 한 학생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추가 범행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배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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