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억 허위대출' 태양광업체 대표 1심 선고…검찰, 징역 10년 구형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영회사로부터 911억원의 대출금을 타낸 시공사 대표의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장씨 측은 "대출자금 집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다른 서류를 제출한 점을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기망이나 편취할 의사를 갖고 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허위의 기성율(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하고, 허위의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
또한 자신의 시공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을 대표자로 하는 시행사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시공사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검증하지 않은 채 펀드 운용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에 사용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씨가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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