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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습 폭행' 영천 사업장…노동청, 특별감독

등록 2026.06.17 16:32:13수정 2026.06.17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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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6.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언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습적 폭언·폭행 및 귀국 종용 의혹이 제기된 경북 영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전반에 대한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까지 전방위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독 결과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중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노동청은 지난 10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의 상담 및 감독 청원서 접수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일을 잘못했거나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수시로 때리고 모욕적 발언 등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폭행 의혹에 대해 사건 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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